인공지능제품ㆍ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확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이하 ’확인절차‘라 한다)와 해당 절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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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관에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기관에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되어 있을 것
2.적용된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학습ㆍ추론 등 인공지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3.제품 또는 서비스에 입력된 데이터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를 거쳐 유의미한 결과(예측, 생성 등)를 출력할 것
4.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조도상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위치가 명확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동 체계와 결합되어 동작할 것
5.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할 것
6.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가 적용된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7.외부 인공지능처리 연산체계와 연동된 경우 호출 로그나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Key)를 확인 가능할 것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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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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