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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