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8조 (신분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시민상담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민상담관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시민상담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갈등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 인쇄용지 : 특급 190g/m, 연한분홍 바탕 검은 글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발급대장
■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No) | 발 급 연월일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 재발급 사유 | 반 환 (파기여부) | 결 재 | 결 재 발급번호 (No) | 발 급 연월일 | 성 명 (한 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 발급번호 4. 재발급 신청사유 ※ 첨부 : 사진 1매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위와 같이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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