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8조 (신분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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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식 및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신분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시민상담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⑤시민상담관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분증명서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시민상담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갈등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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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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