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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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민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업무) 시민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행정기관등의 특이민원 대응 지원
2.특이민원 담당자 대상 심리ㆍ법률 상담
3.행정기관등 대상 특이민원 대응에 관한 교육ㆍ컨설팅
4.특이민원 신청인에 대한 상담
5.그 밖에 민원갈등소통과장이 특이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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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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