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9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시민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시민상담관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3.시민상담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시민상담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민상담관을 해촉하는 경우 해당 시민상담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상담관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민상담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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