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3조 (시민상담관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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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하 "시민상담관"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변호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사 1급ㆍ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ㆍ2급, 상담심리사 1급ㆍ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ㆍ2급의 자격이 있는 사람
2.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3.시민사회단체 또는 학계에서 특이민원 대응이나 갈등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
②위원장은 시민상담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재위촉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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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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