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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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상담관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상담관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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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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