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이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고충민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ㆍ중복 제기된 경우
나.고충민원 신청의 수단ㆍ방법이나 분량 등이 통상적ㆍ합리적 업무처리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다.고충민원의 주요내용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어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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