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운영규정 제6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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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민상담관은 민원갈등소통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민상담관은 민원갈등소통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민상담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나 문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시민상담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시민상담관은 허위로 수당 등을 청구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행정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금전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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