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참고인등"이란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피의자ㆍ고소인ㆍ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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