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5조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사체의 검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에 대한 비용은 소요비용과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고인등 비용제4조 · 여비ㆍ숙박료ㆍ식비
제5조 ·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7조 ·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