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4조 (여비ㆍ숙박료ㆍ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여비ㆍ숙박료ㆍ식비) 참고인등의 여비, 숙박료, 식비는 소요비용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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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