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8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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