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2.허위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검안 또는 감정 등을 거부하였을 때
3.의사 또는 감정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검안이나 감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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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고인등 비용제4조 · 여비ㆍ숙박료ㆍ식비제5조 · 검안ㆍ부검ㆍ운구ㆍ안치비 및 감정ㆍ통역ㆍ번역료
제6조 ·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참고인등 비용의 지급제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