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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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
1.제도정책소위원회 : 복권발행ㆍ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연간발행계획, 상품개발,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 유통비용, 광고 등), 복권 교육홍보, 정보공개 등
2.기금사업소위원회 :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금사업의 심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자산운용 등)
②제1항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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