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
1.제도정책소위원회 : 복권발행ㆍ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연간발행계획, 상품개발,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 유통비용, 광고 등), 복권 교육홍보, 정보공개 등
2.기금사업소위원회 :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금사업의 심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자산운용 등)
②제1항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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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안건의 상정제6조 · 회의주재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사전심의제9조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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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소위원회의 회의 등제12조 · 업무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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