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영 제12조의 단서규정에 의해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ㆍ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시 상정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ㆍ처의 바로 아래 직급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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