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주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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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제도정책소위원회 위원장, 기금사업소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제도정책소위원회 위원장, 기금사업소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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