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주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제도정책소위원회 위원장, 기금사업소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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