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경우 <별지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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