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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