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소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