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소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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