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양식 3>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의의 전체내용은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회의록을 그대로 옮겨 싣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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