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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