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6조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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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 관
가.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주요 정책의 새로운 결정 및 변경
다.주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조직에 대한 정책적 배분
라.국회ㆍ정당 관련 등 중요한 대외업무
마.긴급하고 중대한 국방관련 사태의 처리
바.국방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차 관
가.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국방 기본 정책의 구체화 기준ㆍ방향 설정
다.장기적인 국방 정책ㆍ목표ㆍ방침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라.기관 전체차원의 정형적 관리업무 조정ㆍ통제(전체 실장ㆍ국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등 포함)
마.기타 장관의 업무 보좌 및 직무대행
3.차관보ㆍ실장
가.정책ㆍ목표ㆍ방침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나.중ㆍ장기 중요 기본계획에 대한 다수부서 관련 사업 조정
다.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국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
라.실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4.국 장
가.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과 자체 심사분석
다.조직 내 국한된 효과를 가지는 일반적 지침의 해석
라.대외기관(부서)과의 업무협조 및 과(팀)장의 업무수행 조정ㆍ감독
5.과(팀) 장
가.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나.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진도파악 및 관리
다.기 지시사항의 조회ㆍ확인ㆍ독촉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라.소속직원의 업무감독
6.과(팀) 원
가.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업무의 구체적 집행
나.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제 증명 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라.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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