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7조 (전결권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열거된 사항 중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구분적용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6조의 직위별 결재권 배분기준에 따라 전결권을 해석ㆍ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전결권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전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전결 처리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모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근 상급자가 전결 처리한다.
④이 훈령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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