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13조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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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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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분석ㆍ평가) 혁신행정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이 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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