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4조 (전결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차관, 차관보ㆍ실장, 국(관)장, 과(팀)장, 과(팀)원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