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9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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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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