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ㆍ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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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새로운 정책결정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안
2.타 부처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3.국민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항
4.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첨예한 사항
5.기타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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