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
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포장재료의 검역 포장재료에는 잎 등 식물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새것이 사용되어야 하며, [별표 2]의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한다. 2. 과실의 검역 ○ 검역은 최소 1000럭스(lux) 조명의 깨끗한 검역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표본 추출된 박스로부터 과실을 채취하여 병해충을 면밀히 검역한다. ○ 과실에 잎과…
곤 충(Insects) : Cydia pomonella (Codling moth) Brachycaudus persicae (black peach aphid) Caliroa cerasi (cherry slug) Costelytra zealandica (grass grub) Ctenopseustis obliqu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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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