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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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시행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표본 추출 및 검역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은 재배자별로 양벚 생과실 6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여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없는가를 검역한다.

2.검역 방법

뉴질랜드산 양벚(화물)의 검역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3.검역 증명
가.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에는 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식물검역 합격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은 검역 결과, 코드린나방 및 Shothole disease가 없음 ["The consignment has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codling moth (Cydia pomonella) and shothole disease (Stigmina carpophila)"]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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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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