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경유화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2.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통풍 구멍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