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경유화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유화물) 한국으로 수송되는 도중 제3국에서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양벚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병해충이 포장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방충처리 하여야하며, 한국으로 수입될 때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2.방충처리에 사용되는 망 또는 덮개는 통풍 구멍 지름 1.6mm 이하의 것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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