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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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제3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의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상의 제4조제3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포장 상자에 제5조제2항의 봉인이 부적절한 포장 상자가 발견되면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3호와 제5조제2항 및 제3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식물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별표 2]의 한국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동 화물에 대해 폐기, 반송 또는 훈증조치를 취한다.
④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반송)되며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다.
⑤[별표2] 이외의 한국내 미분포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검역병해충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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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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