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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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수송 방법제4조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제5조 · 포장장소 및 봉인제6조 · 수입검역제7조 · 경유화물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타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