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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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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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조사) 대한민국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시즌에 뉴질랜드 국외생산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뉴질랜드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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