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기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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