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2.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
3.센터에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료와 보관 중인 유물의 관리
4.센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5.그 밖에 역사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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