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4조 (유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이하 "소관 연구소장"이라 한다)은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유물의 등록, 보관, 이동, 반출입 및 대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유물의 훼손ㆍ망실ㆍ도난 방지를 위하여 보안 및 수장환경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유물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존처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유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관 연구소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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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