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3조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역사문화센터는 삼국(고구려ㆍ백제ㆍ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통시적 역사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특정 시기의 역사문화권 중,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형성된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건립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국립역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야역사문화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2.마한역사문화권: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3.후백제역사문화권: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소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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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물의 관리제5조 · 센터 시설의 개방제6조 · 연구자료의 관리제7조 · 연구자료 및 유물의 활용제8조 · 운영기준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