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5조 (센터 시설의 개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공공이용시설(전시실ㆍ교육체험실ㆍ열람실 등 일반인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은 시설 운영 또는 안전관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소관 연구소장은 제1항의 공공이용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개방 범위, 운영시간, 이용절차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관 연구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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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