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6조 (연구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연구소장은 센터에서 조사ㆍ연구 및 운영 과정에서 생산ㆍ수집한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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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