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재검토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8월 1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8월 1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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