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7조 (연구자료 및 유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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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료 및 유물은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료 및 유물은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소관 연구소장은 연구자료 및 유물의 학술적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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