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7조 (연구자료 및 유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료 및 유물은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출판 등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소관 연구소장은 연구자료 및 유물의 학술적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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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대상제4조 · 유물의 관리제5조 · 센터 시설의 개방제6조 · 연구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연구자료 및 유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운영기준의 제정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