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침 제8조 (운영기준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역사문화센터의 건립 대상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연구소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유산청ㆍ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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