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6공포 · 2026-08-1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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