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6공포 · 2026-08-1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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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은 기획조정관, 지식재산정책국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지식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1명 등으로 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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