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9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6공포 · 2026-08-1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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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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