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7조 (자문대상)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문대상)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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