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5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⑤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⑦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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