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8조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6공포 · 2026-08-1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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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특허법제분과위원회, 상표ㆍ디자인법제분과위원회, 지식재산정책법제분과위원회, 지식재산보호법제분과위원회, 지식재산분쟁대응법제분과위원회, 정보고객지원법제분과위원회, 심판정책법제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법령 소관 국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법령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연구원, 심판관, 심사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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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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