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제6조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지식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식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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