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ㆍ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 (초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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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1.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구 분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구 분 | 휘발유 | 경유 | LPG 경형 | 19.4 | 24.0 | 15.5 소형 | 17.0 | 21.6 | 13.8 중형 | 14.3 | 18.8 | 12.1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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