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전기버스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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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에너지공단
2.한국자동차연구원
3.자동차융합기술원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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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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